사업장 운영

세무사 전달자료 정리 방법|통장·매출·영수증 월별 준비물

사장님노트 2026. 7.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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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가까워지면 세무사무실에서 “자료 보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통장내역,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자료 중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자료를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월별 매출이 얼마인지,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사업 지출 증빙이 있는지, 사적 지출이 섞였는지,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 사장님은 자료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폴더를 만들고 매출자료, 통장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급여자료, 특이사항 메모를 순서대로 넣어두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다시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먼저 볼 기준
세무사 전달자료는 “통장·매출·영수증을 한 번에 보내는 일”이 아니라, 월별로 사업장 돈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매출, 입금, 지출, 급여, 세금 납부 내역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통장내역, 매출자료, 영수증, 사업용 카드, 급여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사장님 노트 대표 이미지
세무사 전달자료 정리 방법과 통장·매출·영수증 월별 준비물

핵심 요약표

구분 준비할 자료 사장님 기준
통장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월별 PDF 또는 엑셀 저장
매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현금매출 결제수단별로 분리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 지출만 표시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불공제 구분 확인
급여 급여대장, 이체내역, 4대보험, 원천세 직원별로 정리
특이사항 환불, 취소, 대출, 보증금, 개인입금 메모로 설명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낼 때 월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 통장내역, 매출자료, 영수증을 나누는 기준
  • 부가세 신고 전 준비할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할 자료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카드 지출 구분
  •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자료 준비 방법
  • 세무사에게 보내면 좋은 특이사항 메모
  • 공식기관 확인 경로와 FAQ

대상자와 적용 조건

이 글은 세무사무실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자료를 전달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작은 가게 사장님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 온라인 판매업, 배달 매장, 네일샵, 세탁소처럼 매출과 지출이 매달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자료는 업종, 과세유형, 직원 고용 여부, 카드매출 비중, 배달앱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흐름은 비슷합니다. 월별로 매출, 통장, 지출증빙, 급여,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장님 기준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낼 때는 “이 자료가 무슨 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인지, 대출인지, 보증금인지, 개인 돈을 넣은 것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신고 전 확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월별 폴더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사 전달자료는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면 빠뜨리는 자료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월별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01월”, “2026년 02월”처럼 월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매출, 통장, 영수증, 카드, 급여, 세금 납부 자료를 넣습니다.

월별 폴더를 만들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주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전체의 수입과 비용을 보게 됩니다. 월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연말에 다시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월별 폴더 예시

  • 2026-01 통장내역
  • 2026-01 카드매출·현금영수증
  • 2026-01 세금계산서·계산서
  • 2026-01 영수증·간이영수증
  • 2026-01 사업용카드 사용내역
  • 2026-01 급여·4대보험·원천세
  • 2026-01 특이사항 메모

2. 통장내역은 사업용 통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 중 하나가 통장내역입니다. 사업용 통장에 카드사 입금, 배달앱 정산금, 현금 입금, 임대료, 재료비, 급여, 세금 납부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통장내역은 PDF 또는 엑셀로 월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무실마다 선호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PDF와 엑셀을 모두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통장 캡처 이미지만 여러 장 보내면 거래 검색과 합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개인 생활비와 사업 지출이 같은 통장에 섞여 있다면,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직원급여”, “임대료”, “대출”, “보증금”처럼 간단한 메모만 있어도 확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3. 매출자료는 결제수단별로 나눠야 합니다

매출자료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배달앱 매출, 현금매출로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에서는 하루 총매출만 기억해도 되지만, 신고자료에서는 결제수단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드매출은 카드단말기, POS,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조회, 카드사 입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 조회 메뉴에서 매출내역 또는 누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구분 준비할 자료 확인 포인트
카드매출 카드단말기 일마감표, 카드사 입금내역 취소·부분취소 포함 여부
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월별 합계 확인
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정발급 여부 확인
배달앱 매출 배달앱 정산내역, 수수료 내역 매출과 입금액 차이 확인
현금매출 매출메모, POS 현금매출,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확인

4. 영수증은 사업 지출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영수증을 많이 모아두었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섞여 있으면 세무사무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비, 포장재, 소모품, 택배비, 광고비, 차량 관련 비용, 공과금, 수리비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지출 자료 보내기 전 확인 메모 예시
신용카드 영수증 사업용 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 재료비, 비품, 광고비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인지 소모품, 수리비
간이영수증 금액과 거래처 확인 가능 여부 시장 재료 구입
계좌이체 내역 거래처명과 용도 확인 임대료, 외주비, 수리비

5.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는 홈택스 조회 내역과 맞춥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 개인 사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거래, 불공제 항목 등은 실제 신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용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 내역 정리 순서

  1.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2. 월별 사용내역 PDF 또는 엑셀 저장
  3.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 구분
  4.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에 메모 추가
  5. 영수증이 필요한 건은 별도 첨부
  6. 세무사에게 공제 여부 판단 요청

6.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낼 때는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스캔본이나 사진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도 수정발급, 취소, 공급가액 변경이 있었던 거래는 세무사에게 별도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메모 예시
“3월 15일 A거래처 세금계산서 1건은 금액 착오로 수정발급됨”, “5월 B업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입금이 6월에 처리됨”처럼 거래 흐름을 설명해 두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7. 배달앱과 PG사 정산자료는 매출과 수수료를 나눠야 합니다

배달앱, 스마트스토어, 온라인몰, 예약 플랫폼, PG사를 사용하는 매장은 정산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면 실제 매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쿠폰 비용이 차감된 뒤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는 플랫폼별 매출 합계, 수수료, 정산 입금액, 취소·환불 내역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달앱 매출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체 정산자료가 섞일 수 있으므로 중복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직원이 있다면 급여자료를 따로 묶어야 합니다

직원이나 알바가 있다면 매출·지출 자료와 별도로 급여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는 인건비, 원천세, 4대보험, 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통장 이체내역만 보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전달할 급여자료에는 직원별 이름, 근무기간, 지급일, 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4대보험 가입 여부, 원천세 신고 여부가 포함되면 좋습니다. 단기알바나 일용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일급, 근로내용확인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자료 확인할 내용 전달 방식
급여대장 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월별 파일
이체내역 직원별 지급일과 금액 통장내역 표시
4대보험 보험료 고지·납부 내역 월별 고지서
원천세 신고·납부 여부 신고서 또는 납부확인

9. 세금 납부내역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지방세, 4대보험료, 사업장 관련 공과금은 이미 납부한 내역이 비용 또는 세액 확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납부확인서나 통장 출금 내역을 전달하면 신고자료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급여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원 급여는 지급했는데 원천세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4대보험료가 사업장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고지서가 없으면 확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특이사항 메모가 있으면 신고 전 확인이 빨라집니다

세무사무실에서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숫자만 있고 설명이 없는 입출금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매출인지, 대출인지, 보증금 반환인지,
가족에게 빌린 돈인지 표시가 없으면 다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간단한 메모가 있으면 신고자료 정리가 빨라집니다.

“대표자 개인자금 입금”, “인테리어 보증금 반환”, “은행 대출 입금”, “카드 중복결제 환불”,
“배달앱 정산 지연”처럼 적어두면 좋습니다.

특이사항 메모 예시

  • 1월 5일 3,000,000원 입금: 대표자 개인자금 임시 입금
  • 2월 10일 1,200,000원 출금: 중고 냉장고 구입, 간이영수증 있음
  • 3월 18일 450,000원 카드취소: 고객 환불 건
  • 4월 30일 2,000,000원 입금: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 5월 배달앱 정산액 차이: 광고비와 수수료 차감

11. 부가세 신고 전 세무사에게 보낼 자료

부가세 신고 전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무사에게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배달앱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자료를 월별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자료 준비물

  • 카드매출 일마감표 또는 월간 매출자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내역
  • 배달앱·온라인몰 정산내역
  • 통장 입출금 내역
  • 환불·취소·부분취소 내역
  •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애매한 지출 메모

12.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에게 보낼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1년 전체의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자료보다 범위가 넓고,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 차량비, 보험료, 공과금, 감가상각 자산, 대출 내역까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내용 준비 방식
연간 매출자료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매출 월별 합계
연간 지출증빙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비용 항목별 정리
급여·인건비 직원 급여, 일용직, 4대보험, 원천세 직원별 파일
임차료 월세, 관리비, 보증금 변동 계약서와 이체내역
대출·이자 사업자 대출, 이자 납부 대출잔액증명·이자내역

13. 파일명은 세무사무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했어도 파일명이 “캡처1”, “영수증”, “사진”처럼 되어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만 봐도 월, 자료 종류, 사업장이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명 예시

  • 2026-01_사업용통장_입출금내역.pdf
  • 2026-01_카드매출_일마감표.pdf
  • 2026-01_현금영수증_매출내역.pdf
  • 2026-01_사업용카드_사용내역.xlsx
  • 2026-01_급여대장.pdf
  • 2026-01_특이사항메모.txt

14. 사장님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1. 통장내역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통장내역은 돈의 입출금 흐름을 보여주지만, 지출의 성격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급여자료가 함께 있어야 비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2. 영수증 사진을 한꺼번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영수증 사진만 수십 장 보내면 월별·항목별 정리가 어렵습니다.
월별 폴더에 넣고, 금액이 크거나 용도가 애매한 지출은 메모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용 카드 사용액은 모두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 항목, 개인 사용액은 신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메모로 알려야 합니다.

4. 카드매출 입금액만 매출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카드사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카드수수료와 정산 차이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5. 개인 입금과 매출 입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가 사업장 통장에 개인 돈을 넣은 경우에는 매출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자금 입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매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5. 전화·방문 문의가 필요한 경우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 현금매출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 카드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계속 맞지 않는 경우
  • 배달앱 정산내역과 POS 매출이 다른 경우
  • 사업용 카드에 개인 지출이 많이 섞인 경우
  • 간이영수증만 있고 법정 지출증빙이 없는 큰 지출이 있는 경우
  • 직원 급여는 지급했지만 원천세 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4대보험 고지서와 실제 급여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
  • 대출, 보증금, 지원금, 보험금 입금이 섞여 있는 경우
  • 폐업 전후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 글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월별 신고자료를 전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식기관 안내와 일반적인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비용 인정 여부,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장부 작성 방식, 법정 지출증빙 수취 여부, 급여·원천세·4대보험 신고 여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과세유형, 거래 형태,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담당 세무사,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세무사 전달 전 체크리스트

자료를 보내기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월별 폴더를 만들었는가
  •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저장했는가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을 구분했는가
  • 배달앱·온라인몰 정산자료를 따로 저장했는가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했는가
  • 개인 지출이 섞인 카드 사용액에 메모했는가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매입·매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종이 영수증은 월별로 스캔 또는 사진 저장했는가
  • 직원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을 준비했는가
  • 4대보험 고지·납부 자료를 챙겼는가
  • 원천세 신고·납부 자료를 확인했는가
  • 대출, 보증금, 지원금, 개인입금 등 특이사항을 메모했는가
  • 파일명을 월별·자료별로 정리했는가
  • 세무사무실에서 요청한 추가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공식 사이트 링크 정리

FAQ

Q1. 세무사에게 통장내역만 보내면 되나요?

통장내역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지출의 성격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통장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급여자료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영수증은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나요?

사진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월별·항목별로 정리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월별 폴더에 넣고, 금액이 크거나 용도가 애매한 영수증은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업용 카드로 쓴 금액은 모두 비용 처리되나요?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개인 사용액이 섞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용도를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종이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상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성격이나 세법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개인 통장으로 받은 매출도 보내야 하나요?

사업 매출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세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용 통장만 보내면 매출 누락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입금은 별도로 표시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배달앱 정산자료는 통장 입금액만 보면 되나요?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이 차감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배달앱의 총매출, 수수료, 정산액, 취소내역을 함께 보내야 확인이 쉽습니다.

Q7. 직원 급여는 이체내역만 보내면 되나요?

이체내역만으로는 지급액, 공제액, 4대보험, 원천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4대보험 고지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세무사에게 자료를 언제 보내는 것이 좋나요?

신고기한 직전에 한꺼번에 보내기보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는 과세기간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1년 전체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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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세무사에게 전달할 자료는 많아 보이지만, 기준을 잡으면 단순해집니다.

월별로 사업용 통장내역, 매출자료, 지출증빙, 사업용 카드 내역, 급여자료,
세금 납부내역, 특이사항 메모를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설명 가능성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인지 개인자금인지, 카드 사용액이 사업 지출인지 개인 지출인지,
배달앱 입금액이 어떤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전달자료 정리의 핵심은 “월별로 돈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장, 매출, 영수증, 카드, 급여자료를 같은 월 기준으로 맞춰두면 신고 전 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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