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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10월 개인사업자 납부 기준

by 사장님노트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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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이미 했는데,10월에 또 부가세 고지서가 오면 “이번에도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이름에 ‘예정’이 들어가 있어서 신고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세액이 일정 금액보다 작거나,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볼 기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를 또 해야 하는지”보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고지세액이 얼마인지,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예정신고로 바꿔야 할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홈택스 조회 방법, 납부기한,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정리한 사장님 노트 대표 이미지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과 10월 개인사업자 납부 기준

핵심 요약표

구분 확인할 내용 사장님 기준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 중심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
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고지서 금액과 홈택스 조회액 비교
납부월 4월·10월 10월은 2기 예정고지 확인
2026년 10월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기준 확인
고지 제외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등 고지서가 안 왔을 때 대상 제외 여부 확인
예정신고 가능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등 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중 선택 여부 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 10월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예정고지세액이 계산되는 방식
  • 홈택스·손택스·ARS 조회 방법
  •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확인할 기준
  • 매출 감소·휴업·조기환급 시 예정신고 가능 여부
  • 납부 전 체크리스트와 FAQ

대상자와 적용 조건

이 글은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 온라인 판매업, 서비스업처럼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기준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이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 따라 신고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확인 포인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고지세액이 있는지, 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 예정신고로 바꿔야 할 상황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 사이에 부가세 부담을 나누어 납부하도록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입니다.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확정신고 때 납부한 부가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단순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은 1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홈택스나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시
2026년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160만 원을 납부했다면, 2026년 10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 수준인 80만 원이 예정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흐름이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의미 개인사업자 기준
예정고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 10월에 주로 확인
예정신고 실제 매출·매입으로 신고서 작성 사업부진·조기환급 등 사유가 있을 때 검토
확정신고 과세기간 전체 실적 신고 1월·7월 중심

3. 10월 예정고지는 어느 기간의 세금인가요?

10월 예정고지는 제2기 예정기간과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예정기간과 확정기간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에 직접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구분 기간 개인사업자 확인
1기 예정 1월~3월 4월 예정고지
1기 확정 1월~6월 7월 확정신고
2기 예정 7월~9월 10월 예정고지
2기 확정 7월~12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4. 2026년 10월 납부기한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는 원칙적으로 10월 25일까지 확인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는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실무상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해당 연도에 별도 안내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확인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을 때는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입력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이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이후 매출이 줄었더라도 고지세액이 바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된 금액이 현재 사업실적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고, 휴업이나 사업부진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전 납부세액 예시 예정고지 계산 기준 확인할 점
80만 원 50% 기준 40만 원 50만 원 미만 고지 제외 가능성 확인
160만 원 50% 기준 80만 원 10월 납부 대상 가능성 확인
300만 원 50% 기준 150만 원 납부자금 준비 필요

6.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90만 원이었다면 50% 기준 예정고지세액은 45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고지서가 안 왔을 때 확인할 기준

10월이 되었는데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먼저 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전자고지 신청, 홈택스 알림 확인 누락,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과세유형 전환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을 때 확인할 항목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조회했는가
  •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이 있는가
  • 전자고지 신청 후 우편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사업장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상태는 아닌가
  • 손택스 또는 ARS로 고지세액을 다시 확인했는가
  • 관할 세무서에 대상 여부를 문의했는가

8.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하는 방법

예정고지세액은 고지서만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메뉴 구성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메뉴의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1. 홈택스 접속
    사업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신고도움자료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3. 예정고지 세액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는 예정고지세액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4. 고지세액 확인
    과세기간,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납부 여부 확인
    국세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주의
조회 화면의 예정고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 납부 상태, 조회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 전에는 국세납부 메뉴의 납부할 세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손택스와 ARS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렵다면 손택스 앱이나 ARS 전화로도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세액을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ARS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ARS 조회는 사업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손에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 수단, 휴대전화 등을 준비해 두면 조회가 수월합니다.

확인 방법 준비할 것 활용 상황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 수단 세액 조회와 납부까지 확인
손택스 모바일 인증 휴대폰으로 빠르게 확인
ARS 본인인증 정보 고지세액과 가상계좌 확인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10. 예정고지 납부 방법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했다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납부, 카드 납부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가 있다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전 확인할 항목

  • 납부기한이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 세목이 부가가치세인지 확인
  • 과세기간이 2026년 2기 예정과 연결되는지 확인
  • 가상계좌 또는 납부번호가 맞는지 확인
  •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을 저장 또는 출력

11.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세액이 큰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고지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이때는 고지세액을 그냥 납부할지, 실제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지 비교해야 합니다.

사장님 판단 기준
7월~9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크게 줄었거나,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예정신고로 바꿔야 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휴업 상태이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매출과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신용카드 매입내역 등을 정리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확인할 기준 사장님 대응
휴업 예정기간 매출이 거의 없음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사업부진 매출·납부세액이 크게 감소 실제 실적 기준 계산
조기환급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 예상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고지세액 부담 현재 현금흐름과 고지세액 차이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 별도 확인

13.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가 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즉,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해당 예정기간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매출·매입 자료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고지세액보다 적게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4.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은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관리될 수 있고,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나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 사장님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1. 10월에도 부가세 신고서를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서가 안 왔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고지, 주소 변경, 고지 제외 사유, 조회 누락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지세액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최근 3개월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50만 원 미만 기준은 예정고지 제외 여부와 관련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나 최종 납부세액이 없어지는 의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예정고지로 낸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이미 낸 금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방문 문의가 필요한 경우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고지서 금액과 홈택스 납부할 세액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이 있는 경우
  • 7월~9월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 휴업 상태인데 예정고지서가 나온 경우
  • 시설투자나 매입세액 증가로 조기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폐업 전후 예정고지세액이 나온 경우
  • 세무대리인에게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문의해야 하는 경우

이 글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식기관 안내와 일반적인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 예정신고 가능 여부, 납부기한, 납부세액, 세정지원 적용 여부는 사업장 과세유형, 신고 이력, 매출 변동, 휴업 여부, 조기환급 사유, 고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납부 전에는 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납부 전 체크리스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했는가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조회했는가
  • 예정고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제외된 것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 2026년 10월 납부기한을 10월 26일 월요일 기준으로 표시했는가
  •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최종 세액을 확인했는가
  • 가상계좌, 납부번호, 세목, 과세기간을 확인했는가
  •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예정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을 저장했는가

공식 사이트 링크 정리

FAQ

Q1.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10월 25일 기준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바로 제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상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이지, 부가세 확정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Q5.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세액이 너무 큽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매출 감소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6.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가 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대신 해당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Q7. 간이과세자도 10월 예정고지를 확인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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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가 다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만 이해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고,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 노트 정리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또 쓰는 날”보다 “고지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매출 감소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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