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금1 사업자 월세·관리비 비용 처리 방법|부가세·세금계산서 구분 기준 가게 월세를 매달 꼬박 송금하고 있어도 장부를 정리할 때는 금액을 한 줄로 적으면 안 됩니다.임대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관리비, 전기·수도요금이 한꺼번에 출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나 연체료까지 섞이면 실제 비용과 부가세 공제 대상이 더 불분명해집니다.특히 통장에 찍힌 전체 금액을 그대로 월세 비용으로 입력하거나,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을 모두 부가세 공제로 처리하면 신고할 때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월세와 관리비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공간에 대한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사업자의 과세유형, 월세·관리비·공과금의 구분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월세 입금액을 한 금액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상가 월세를 매달 110만 원.. 2026.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