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루알바신고1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 하루 알바 고용 시 확인사항 가게가 바쁜 날 하루만 도와줄 알바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 하루, 행사 하루, 배달 포장 보조 하루처럼 짧게 일하는 사람이라도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서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단순한 도움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하루 일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입니다. 일용직은 짧게 일했다는 뜻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신고가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언제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하루 알바를 고용했을 때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내역, 근무일수, 고용·산재보험 신고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노트 핵심.. 2026.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