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간기준1 직원 휴게시간 부여 기준|4시간·8시간 근무표 작성 체크 알바 근무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적고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면 정확히 4시간이니 휴게시간 없이 근무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장에 있으면 8시간 근무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또한 2026년 7월 현재는 정확히 4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근무표를 작성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 매장에 머무는 전체 시간, 휴게시간, 급여를 지급할 시간을 서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최신 기준일: 2026년 7월 14일확인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10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2026.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